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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지원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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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▶ 사업개요

    -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‧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


  • ▶ 지원분야 및 대상

    ‣ 지원대상

    -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(단,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)

   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‧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(다만,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) 창업을 준비중인 자

    ※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

    ‣ 지원제외대상

    -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(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,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복구,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, 간편장부 대상사업자는 신청가능)

    - 거래소 및 거래소 상장기업

    - 최근 2년 이내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
    - 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등급평가회사의 BBB이상 등급인 기업

    - 정책자금 융자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

    -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개지업은 50억원)

    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정책자금 유용 등의 사실이 있는 기업

    - 휴‧폐업중인 자


  • ▶ 융자규모

    - 6,400억원


  • ▶ 기업당지원한도

    - 담보부 및 보증서부 대출 :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    - 신용대출 : 연간 2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
  • ▶ 융자지원 범위

    ‣ 시설자금

    - 생산설비, 생산환경개선,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‧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

    - 기술개발장비‧시설‧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

    - 사업장 매입, 경‧공매, 인수‧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

    ⁕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

    ‣ 운전자금

    - 기술개발비용,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,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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