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

R&DR&D

기술 R&D

HOME > R&D > 기술 R&D

  • 1.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

    ▶ 사업목적 :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상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

    ▶ 담당부서 : 기술개발과

    ▶ 사업 개요

    - “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”은 중소기업형 제품과 서비스의 융·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시장지향적 신제품·신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형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

    - '13년 지원규모 : 155억원

    ▶ 지원분야

    -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지향적 신제품·신상품 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(자유응모)

    - 지원과제 모형 : 제품서비스, 지식서비스 2가지 유형으로 분류

    ①제품서비스 :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,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

    ②지식서비스 :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과제

    • 지원내용 및 한도

    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

    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)


  • 2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

    ‣ 사업목적 : 건강진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

    ‣ 담당부서 : 기술개발과

    ‣ 사업개요

    - 창업기업(5년 이하)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

    ‣ 지원규모 : 1,203억원(신규 1,203억원)

    ‣ 지원과제

    - (‘12) 9개 과제 → (’13) 3개 과제

    -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(1,037억원) : 건강진단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    - 1인 창조기업 과제(96억원) :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    -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(70억원) :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: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

    ‣ 신청접수 : 총 7회, 매월(1월~7월) 1~10일까지 접수

    ‣ 신청방법

    - 지방중기청 건강관리팀을 통한 방문 접수

    ‣ 지원조건

    지원조건

    ‣ 추진일정

    추진일정
하단 정보 건너뛰고 페이지 맨 위로 이동

상담전화 :
02-523-9547 (9AM~5PM)
팩스 :
02-523-9549
E-mail : kmgt@chol.com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1동 2902호 (한강로3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)